미군 주둔 지역의 주민 재산권 침해, 각종 범죄, 환경오염, 공여지 반환 문제 등을 담은 특별법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금까지 미군 문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행정협정)으로 다뤄져 불평등 시비를 낳았으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법에 따라 미군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한)는 24일 오후 대구시 남구 봉덕동 대구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전국 실무 대표자(10명) 회의를 갖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미군 주둔지역 지원특별법' 청원 및 제정을 목표로 국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 대구, 인천, 평택, 의정부, 부평 등 미군 주둔지역 시민단체 실무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지신설 및 확대 억제와 임대계약, 공여지 반환 및 활용 조항 등 전문 17조로 된 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특별법 초안은 △미군범죄 피해자 구조기금 △사유재산권 침해 △소음, 수질, 토양오염에 대한 비용부담 및 정기 점검 △주둔지역 주변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반환 공여지의 공공 활용 △기지 내한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미군 범죄 전담 검·경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미군기지 대책실 운영△특수 관광업소 여성과 혼혈아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전국 대책위원회는 특별법제정을 위해 신한국당, 국민회의 등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청원 활동을 펼치고 지역별로 국민서명운동을 폭넓게 벌이기로 했다.
대구시민모임 배종진사무국장(31)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미 양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주한 미군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주권 회복 차원에서 범국가적 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