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거래처에 파견되어 입출금업무를 취급하는 '파출수납업무'에 대한 감독관리가 허술해 말썽을 빚고있다.
파출수납업무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은행창구가 아닌 시장, 기관단체, 기업 등 거래처를 방문해 공금수납 예금입출금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편리하다는 이유에서 고객이 파출수납직원에게 현금, 수표는 물론 인감, 도장등을 맡기는 경우가많은데 이것이 직원들의 부정예금인출 및 대출 등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고있어 주의가 요망되고있다.
실제로 모시중은행의 경우 출장소의 파출수납직원이 고객이 도장과 통장을 믿고 맡긴 점을 악용해 지난 5월 고객 4명의 명의로 2천6백만원을 부정대출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고객의 자필 확인과 대리 및 출장소장의 결재없이는 대출이 이뤄질수 없는데도 은행측은 본인이최근 실토하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금융사고 방지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측은 이 직원이 거래고객과의 사적인 대차거래 금지규정을 어긴데다 1억6천만원에 이르는 개인적 채무로 월급 압류마저 들어오자 이달초 사표를 받았다.
다른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우려가 높아 상당수 은행이 파출수납업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있다"며 시민들이 파출수납직원에게 도장과 통장 등을 맡기는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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