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경찰서는 28일 유령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주간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로부터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선이자를 떼고 불법대출해준 이모씨(31·무직·구미시 송정동)를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작년 10월말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 주간광고지에 카드대출등의 광고를 낸후 찾아온 이모씨(21·회사원)에게 미리 준비해둔 매출전표에 9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입한것처럼 가장한 후 16만원을 선이자로 떼는 등 지금까지 74회에 걸쳐 불법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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