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회의 7가지 의문제기

국민회의는 3일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대표의 두 아들 병역면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에 맞춰병적기록표상에 나타난 의문점을 '7대의혹'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요지.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판정이 국방부령 제408호 부칙2조를 위반한 의혹=정연씨가 지난91년 재신검 후 바로 5급 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86년 2월11일 시행된 국방부령 제377호에 의한것이다.

그러나 91년 2월 시행되던 국방부령 제408호 부칙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연씨는 최초 신검 당시인 83년에 시행되던 제329호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그럴 경우 한차례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연씨가 4~5일간 정밀진단 과정후 면제처분을 받았다는 이대표 말의 진실성의혹=병적기록표상에는 정연씨가 91년2월11일 102보충대로 재신검을 받으러 간 뒤 바로 다음날 국방부령 제377호제10조에 의거 5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정연씨의 사진없는 병적기록표=다른 사진으로 바꿔치기할 수 없도록 철인을 찍도록 돼 있으나병적기록표상에는 사진이 없을 뿐더러 철인의 흔적조차 없다. 사진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철인흔적은 있어야 한다.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상에 지방청 대조확인 누락=기록표가 해당구청에서 지방병무청으로 이첩될경우 반드시 지방청의 대조확인란에 직인이 찍혀야 하나 이 난이 비어있다.

▲차남 수연씨의 가족관계란에 대한 의혹=병적기록표상 가족관계란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인 이회정, 정경희씨가 처음엔 부모로 기재됐다가 나중에 진한 글씨로 각각 '백'자가 가필됐다. 또 미국에서 의사로 있는 이회정씨의 직업란이 공직자로 적혀 있다.

형 정연씨 다음 난에 '대법판사 이회창 부(父)'라고 표기돼 있으며 어머니 한인옥씨와 누나 윤희씨는 아예 누락돼 있다.

▲수연씨가 특수층 자제라서 도리어 손해봤다는 이대표 발언에 대한 의혹=국방부령 제377호 14조에 보면 '신장이나 체중등으로 신체등위가 4급 또는 5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를 참작해당해등위를 차상위의 등위로 판정할 수 있다'고만 돼있지 법령 어디에도 특수층은 특별관리한다는 말이 없다.

▲수연시의 징병처분 시점 의혹=병적기록표상 '신체검사'란엔 최초 징병검사가 85년10월10일이나'징병처분사항'란엔 붉은 스탬프로 찍힌 숫자 5를 붉은 볼펜으로 6으로 고쳐 86년11월12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또 병적기록표상엔 수연씨가 90년1월11일 수도병원에 입소, 1주일간 정밀검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입소 3일전인 90년1월8일 국방부령에 의거, 5급판정을 한 것으로 돼 있다. 특수층 자제는 입소전에 이미 5급판정을 받고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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