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집들이에 참석해 갓 결혼한 신랑의 발목을 묶어 흉기로 발바닥을 찌르는 등 상식을파괴한 '댕기풀이'를 한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강후원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8·김해시 내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씨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2월 김해시 삼방동에 사는 직장동료 이모씨(24)의 집들이에 가 댕기풀이를 한다며신랑 이씨의 발목을 묶어 매단뒤, 2차 술값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찔러 발바닥신경이 끊기는 전치 5주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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