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집들이에 참석해 갓 결혼한 신랑의 발목을 묶어 흉기로 발바닥을 찌르는 등 상식을파괴한 '댕기풀이'를 한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강후원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8·김해시 내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씨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2월 김해시 삼방동에 사는 직장동료 이모씨(24)의 집들이에 가 댕기풀이를 한다며신랑 이씨의 발목을 묶어 매단뒤, 2차 술값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찔러 발바닥신경이 끊기는 전치 5주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