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감독원 6개사 임직원 4명 문책

보험료를 과다 수령 또는 횡령하거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의 보험사 횡포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4일 최근 일반·서면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동부·LG화재, 동양·금호·한성·코오롱메트생명 등 6개사의 관련 임직원 4명을 문책하고 대리점 3곳의 등록을 취소했다.보감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올들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임단가 산정시, 전년도의 낮은 단가를적용하거나 차량이 파손돼 이용한 렌터카 대여비를 내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계약자들에게 총 7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또 특별 할증요율을 부과할 수 없는 일반 봉고차량 등 공동사용 차량 보험계약 49건에 할증요율을 적용, 5백여만원의 보험료를 더 받아내기도 했다.

코오롱메트생명은 55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통보한 시점부터 계약자가 보험금을 타간 시점까지 기간의 지연가산금 9백여만원을 내주지 않았다.

한성생명도 지난 95년 9월 이후 보험금이 청구된 3천8백35건의 계약에 대해 접수증을 교부하지않고 청구일자도 임의로 변조, 지연가산금을 계산하지 않는 등 보험금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금호생명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조회업무를 게을리 해 미지급 보험금 2억2천여만원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화재는 소속 대리점 한 곳이 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마음대로 해약, 해약환급금 2백여만원을 횡령했으며 또 다른 대리점은 계약자에게 가짜 보험료 영수증을 주고 보험료 3백80여만원을 받은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가로챘다.

동양생명 소속 대리점 한 곳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1백60여만원을 대리점 대표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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