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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부당지원 심사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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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대 기업집단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시가보다 싼값에 양도 또는 임대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부당내부거래행위로 간주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마련, 30대 기업집단계열사간 거래 가운데 금전적 이익의 제공 효과가 연간 1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부당내부거래행위 여부를 중점 심사, 금전적 이익제공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당내부거래행위 중점심사 대상은 지원하는 회사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및 사업활동을 하는특수관계인, 지원받는 쪽은 중소 협력업체을 제외한 자산 또는 연간매출액 2백억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연간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직접 지원한 경우 이외에 △지원자금의 일일누계가 연간 1천억원 이상 △연간 자산거래 규모가 10억원 이상 △연간 연인원 1천명 이상의 인력을 지원한 경우도 연간 1억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부당내부거래행위로 간주되는 거래는 연간 10억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한 것과 함께 △연간 지원자금의 일일누계가 1조원 이상이거나 △연간 지원자산 규모가 1백억원 이상 △연간 연인원 1만명 이상의 인력을 지원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상호간 자금지원 규모가 하루평균 27억원, 주식이나 채권,부동산 대여 등 자산 지원은 하루 평균 2천7백만원, 인력직원은 하루 평균 27명만 되면 사실상부당내부거래 행위로 인정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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