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등 국내 17개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은 지난 5일 각사 공정경쟁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사 비방금지, 과당 인력 스카우트 자제 등 공정경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금품제공 △경쟁사의 정상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비나 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설치해주는 행위 △언론매체 등을 통해 타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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