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과 함께 기술능력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 대상 공공공사가 공사금액 58억3천만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의 90%% 이상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는 58억3천만원 미만에서 30억원미만으로 축소된다.
또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공공공사를 예정가의 70%% 미만으로 낙찰받은 업체는 지금까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한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부계약제도를 이같이 개선,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또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건설공사는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물품 및 용역은 2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공공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등에 대해 연 2%%의 이자만 지급해왔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정기예금 금리(연 5~10.5%%)를 지급하는 한편 공사면허 등을 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는 일률적으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납부를 면제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발주기관장이 판단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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