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식이동조사를 비롯, 상속세 및 증여세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12월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차명사실을 적발하더라도 내년말까지는 일단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주식이동조사 등을 통해 차명주식을 적발할 때 지난해 말 이전까지는 무조건 증여세를 추징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98년 12월31일까지로 돼있는 차명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동안 실명전환하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만큼 내년말까지는 주식을 차명한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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