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댐을 건설할 때는 기존 보상외에도 농로 확장포장, 주택개량, 농지조성 등 2백억~3백억원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이 함께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댐건설시 피해 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댐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지역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시지역 범위는 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나 1개 댐당 지원사업규모는 총 2백억~3백억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건교부는 한편 소양강댐, 안동댐 등 기존댐에 대해서도 현재 용수판매수입금 및 발전판매수입금의 5%%이내 범위에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규모(댐당 최고 2억8천만원 수준)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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