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추락사고로 인한 희생자 시신의 신원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나 본국으로의 송환일정이 늦어져 유가족들이 애태우고 있다.
11일까지 발굴된 시신은 형체가 있는 1백62구와 시신의 일부를 수습한 유해형태 41구 등 모두 2백3구이며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46구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인수와 운구를 동의하는데도 한국으로의 시신 송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현지의복잡한 장의절차 때문.
현재 유가족이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측으로부터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통보를 받고이를 인수하는 절차는 당초 대한항공이나 괌 정부 등의 약속과는 달리 복잡하기 그지없다.유가족은 먼저 미해군병원 시체 안치실로 가 서명한 뒤 시신을 인수, 현지 장의사를 통해 염과방부처리, 입관 등 장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밟는데만 반나절이 걸린다.현재 괌에는 6명의 장의사 밖에 없으며 이들 1명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신은 대략 3~4구 정도.
따라서 이들 장의사의 일정에 맞춰 장의절차를 밟지 않으면 유해를 반출할 수 없다.이 과정에서 사망진단서, 검역증명서 등 무려 7가지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더욱이 미 해군측은 유가족이 시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수한 뒤 확인하도록하는데 비해 현지 장의 규정에서는 유가족이 반드시 시신을 보고 확인해야 하는 등 시신확인 과정도 까다로워 유가족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또 한꺼번에 여러 명의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한 명의 시신을 확인하고도 다른 시신을 확인할 때까지 인수를 하지 않으려는 것도 신속한 유해 운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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