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농작물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방안이 오는 9월말까지 확정된다.
농림부는 13일 홍수와 가뭄, 태풍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해당농가에 보험금을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다음달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여건이 좋은 사과 한가지 품목에만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전국의 사과주산지 5~6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품목및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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