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사과에 시범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천재지변으로 농작물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방안이 오는 9월말까지 확정된다.

농림부는 13일 홍수와 가뭄, 태풍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해당농가에 보험금을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다음달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여건이 좋은 사과 한가지 품목에만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전국의 사과주산지 5~6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품목및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