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내달부터 동사무소서 받는다"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부여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다음달 1일부터는 읍·면·동사무소, 출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이에 해당되며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종전처럼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 가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란 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의 공증기관이 사문서(私文書)에 기입하는 날짜로, 그 날 현재그 문서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쉽게 말해 셋집을 얻을 때 집주인과 계약하고 그 집에 입주한 날짜를 법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다. 이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집이 빚때문에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게 될 때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특히 적은 액수의 보증금일 경우 보증금의 절반 범위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 3천만원이하일 때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은 1천2백만원까지, 그 외의 지역은 보증금 2천만원일 때 8백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총무과 자치행정계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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