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부족으로 내년에 세입내 세출원칙하의 균형예산 편성이어려워짐에 따라 교통세와, 교육세의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술, 고급공산품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탄력세율을 최고한도를 적용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교통세와 교육세는 기본세율의 상하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세법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탄력세율 인상 여유분은 교통세의 경우 경유가30%%, 휘발유가 10%%이며 교육세는 30%%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는 지난해 12월 기본세의 20%%를 인상했기 때문에 여유분이 기본세의 10%%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유에 탄력세율 최고한도인 30%%를 적용할 경우 1ℓ당 48원씩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의 경우 현재보다 ℓ당 14원정도 올리는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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