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부지 매입계약 유효' 영광학원 소송서 패소

대구대가 학교부지로 63억5천만원에 매입키로한 땅의 매매계약 효력 여부를 놓고 지주 11명과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벌인 소송에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21일 장병창씨등 경산시 진량면 내리리 일대의지주 11명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판시, 영광학원측이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를 밟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광학원이 학교 부지용 부동산을 사들일때는 대구대의 실무담당자가 매매계약을 맺은후 이사회 결의를 통한 사실이 인정되며 매매대금 지급문제로 계약 1년여후 열린 이사회에서도이를 인정하는 결의를 했다"며 "법인 이사회의 의결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어서 무효라는 피고의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등 원고들은 지난 94년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난 땅 2만2천여평에 대해 63억5천만원에매입계약을 한 대구대가 계약금과 1·2차 중도금 40억원을 준뒤 이 계약이 무효라며 3차 중도금과 잔금 23억5천만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않으려하자 소송을 냈었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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