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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금융개혁법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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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한국은행법'개정안 등 13개 금융개혁법 제·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개혁법률은 차기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과 배치되는것이어서 국회심의 및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국당 나오연(羅午淵) 제2정조위원장은 24일 "이 금융개혁법률들은 21세기 경제환경에 대처하는 금융의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정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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