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시의 일반인 공모주청약에 대한 주식배정비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축소된다.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일반인 공모주청약제도의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라 오는 9월1일 주간사계획서 접수분부터 공모주청약배정분을 이같이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근로자증권(주식)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일반증권저축자를 대상으로 하는 Ⅰ그룹은 현재의 15%%에서 10%%로, 은행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Ⅱ그룹은 3%%에서 2%%로 배정비율이 각각 낮아진다. 또 Ⅲ그룹인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의 배정비율은 42%%에서28%%로 축소된다.
9월 주간사계획서 접수분의 공모주청약은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께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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