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온천 사용권도 함께 넘겨진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9일 주왕산 관광호텔(대표 심재정·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이 청송군수를 상대로 낸 '온천공 소유확인및 신고자 명의변경처분 취소'청구수송에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왕산관광호텔측은 지난 93년 20억원을 들여 온천을 발견, 청송군에 온천발견자 신고를 했으나95년 온천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대현관광개발(대표 손현수·서울 중구 신당2동)이 발견자 명의변경 신고를 해 온천의 사용권등 제반 권리까지 넘어가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