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온천 사용권도 함께 넘겨진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9일 주왕산 관광호텔(대표 심재정·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이 청송군수를 상대로 낸 '온천공 소유확인및 신고자 명의변경처분 취소'청구수송에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왕산관광호텔측은 지난 93년 20억원을 들여 온천을 발견, 청송군에 온천발견자 신고를 했으나95년 온천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대현관광개발(대표 손현수·서울 중구 신당2동)이 발견자 명의변경 신고를 해 온천의 사용권등 제반 권리까지 넘어가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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