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교육방송 부원장, 징역 1년 實刑선고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판사는 1일 방송교재 채택및 집필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출판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한국교육방송원(EBS) 부원장 허만윤피고인(58)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1년 및 추징금 8천7백10만원을 선고했다.

학원비리 및 교육방송 비리와 관련 기소된 피고인 중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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