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이 정치적 혹은 선거용으로 이용되거나 그럴 소지가 많아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제도에서는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13.27%%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정부들에 넘겨 주도록 하고있고, 그것의 9.1%%는 '특별교부세'로 운용토록 하고 있다. 또 광역 지방정부들도 취득세.등록세수입의 52%%를 산하 구청(郡제외)에 '조정교부금'으로 이양토록 의무화 하면서 그 중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90%% 가량의 '일반교부세(금)'는 이를 받는 하위 지방정부가 일반예산에 편성해사용토록 한 반면, 특별교부세.교부금은 특정 사업을 지정해 사용토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더욱이 '특별' 교부세(금)는 연초에 일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급 정부가 연중 자의적 판단에따라 그때 그때 지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급 기준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광역 지방정부 장(長) 각각의 정치적 입장이나 교섭 역량에 따라 특별교부세 액수에 큰차이가 나고, 상당액은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위해 각자 교섭해 얻어낸 뒤 이를 자기공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대구시에는 매년 1백30억~1백80억원 가량이 특별교부세로 지급돼 왔으나, 작년엔 겨우 88억여원밖에 지급되지 않았었다. 또 내무부는 교부세 배정의 임의성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조차 관련 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으며, 의원들도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구시에서 운용하는 특별교부금 역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산하 구청에 자의적 배분이 가능해 시의원 등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각개 교섭하거나 구청장들이 개인적 친소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이를 배정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대구시가 집행하는 조정교부금은 2천1백60억원 가량이며, 그중 특별교부금은 2백10억원 정도이다.
대구시내서는 시의원이 얻어낸 특별교부금 사업이 우선순위에 위배되자 지역민 사이에 위화감을유발한다며 해당 구청이 이를 예산에의 편입.집행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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