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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자기자본관리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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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경영감시 위해, 정부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종합금융사에 대한 건전경영 감시를 위해 증권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자기자본관리제도를 종금사에도 적용하는 등 적기시정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여·수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금사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건전경영 감시가 필요하다고보고 자기자본관리제도를 기본으로 한 적기시정조치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자기자본관리제도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영업용 순자본(총자산에서 부채 및 위험성 자산을 제외한 것)이 부채와 예상되는 손실위험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지난 4월 발효됐으나 시행은 2년간 유예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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