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간통혐의로 피소된 남녀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면서 간통사실을 부인한 남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고 시인한 여자에 대한 영장은 기각.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 담당 박성철판사는 9일 유부녀 이모씨(42·식당종업원·부산시 북구 화명동)와 유부남 성모씨(39·운전사·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대해 검찰이 간통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지난 4월 경주 모호텔에서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이씨에 대해서는영장을 기각.
박판사는 그러나 "호텔에 함께 간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며 간통혐의를 부인한성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박판사는 "이씨가 성씨의 은밀한 곳 모양까지 상세히 묘사하는데도 성씨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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