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통 시인 유부녀 영장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이 간통혐의로 피소된 남녀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면서 간통사실을 부인한 남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고 시인한 여자에 대한 영장은 기각.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 담당 박성철판사는 9일 유부녀 이모씨(42·식당종업원·부산시 북구 화명동)와 유부남 성모씨(39·운전사·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대해 검찰이 간통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지난 4월 경주 모호텔에서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이씨에 대해서는영장을 기각.

박판사는 그러나 "호텔에 함께 간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며 간통혐의를 부인한성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박판사는 "이씨가 성씨의 은밀한 곳 모양까지 상세히 묘사하는데도 성씨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