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경찰관이 낸 시간외수당 관련 헌법소원신청에 대해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다른직종의 공무원으로서 의견을 같이한다.
계급질서가 분명한 공무원조직에서 이런 돌발적인 행동이 쉽지는 않겠으나 공무원도 일한만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경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특히 교대근무를 원칙으로하고 노동3권이 금지된 직종(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공무원들일수록 인력부족이 심해 철야근무를 하고도 별도의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예산범위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박성호(경북 김천시 성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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