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경찰·교도·소방관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간외수당 지급돼야"

최근 현직 경찰관이 낸 시간외수당 관련 헌법소원신청에 대해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다른직종의 공무원으로서 의견을 같이한다.

계급질서가 분명한 공무원조직에서 이런 돌발적인 행동이 쉽지는 않겠으나 공무원도 일한만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경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특히 교대근무를 원칙으로하고 노동3권이 금지된 직종(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공무원들일수록 인력부족이 심해 철야근무를 하고도 별도의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예산범위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박성호(경북 김천시 성내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