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자의 이주비에 대한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1일 최근들어 해외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이주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경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나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국내 화폐를 달러 등 외국화폐로 환전하는 경우 10만달러 이상 환전자에 대해 환전 금융기관으로부터 환전 사실을 통보받는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자금출처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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