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만$달러이상 해외이주비 출처조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해외 이주자의 이주비에 대한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1일 최근들어 해외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이주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경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나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국내 화폐를 달러 등 외국화폐로 환전하는 경우 10만달러 이상 환전자에 대해 환전 금융기관으로부터 환전 사실을 통보받는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자금출처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