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 판사는 12일 스포츠지에 음란만화를 게재한 혐의로 벌금 5백만~3백만원에 약식기소된 서울신문사·한국일보사·스포츠조선등 3개 신문사와 유만영씨(37)등 만화가3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 판사는 "스포츠신문 만화의 음란성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만화가들과 함께 정식재판을 통해 유·무죄여부를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어 공판회부 결정을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은 지난달 3일 스포츠신문 전·현직 편집국장 3명과 만화가 강철수씨등 모두1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개 신문사법인과 유씨등 만화가 3명은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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