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들이 다음달 한달 동안 일제 정리된다.건설교통부는 다음달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구청에 적발 전담반을편성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정리대상 차량은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은 견인된 뒤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처리해야 한다.자진처리되지 않은 자동차는 폐차 등 강제처리되고 소유자는 형사고발돼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