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22일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구속기소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金賢哲)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7년에 벌금 15억원 및 추징금32억7천4백20만원을 구형했다.또 케이블TV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성호 전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철씨의 측근인 전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통해 "이 사건은 가장 깨끗해야할 권력 핵심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부패사건으로 국민 모두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특별한 지위의 피고인이 기업인들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으로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복고 동문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청탁등 대가성이 있는돈 32억2천만원을 포함,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지난 6월5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개인비리로 기소된 현철씨 측근 박태중씨와 김희찬 ㈜디즈니여행사 대표,박씨의 운전기사 김현철씨, 전강남구청 세무과 직원 오예원씨 등 4명은 이미 결심이 이루어져 징역 5년~1년6월이 구형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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