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유류를 수송하는 한국종단 송유관은 송유관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굴착작업중 과실로송유관을 파손시켜 기름을 대량 누출시켰다 하더라도 과실자및 시공사는 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려져 국가기간시설물 관리가 겉돌고 있다.
이때문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송유관 파손사고는 대수롭지 않은 사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주)아세아시멘트 부지내 송유관 파열로 인한 기름누출 사고도 원인조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흐지부지화될 공산이 크다.
칠곡경찰서 한 관계자는 "현행 송유관사업법은 영리목적의 송유영업행위만 적용토록돼 있어 (주)유공이 위탁관리하는 국방부소유인 한국종단 송유관은 송유관사업법 대상에서 제외, 송유관을 과실로 파손해도 형법상 과실 재물손괴죄를 적용받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 진다"고 밝혔다.또 "이번 사고는 포클레인의 충격에 의한 송유관 파열사고로 추정되지만 충격시기가 수년전이어서 행위자및 시기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피해주민및 송유관 매설지대 주민들은 "기름도 도시가스 못지 않게 위험하고 오염피해가 심각한만큼 파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 누출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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