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유관 파손 책임규명 소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군수용 유류를 수송하는 한국종단 송유관은 송유관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굴착작업중 과실로송유관을 파손시켜 기름을 대량 누출시켰다 하더라도 과실자및 시공사는 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려져 국가기간시설물 관리가 겉돌고 있다.

이때문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송유관 파손사고는 대수롭지 않은 사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주)아세아시멘트 부지내 송유관 파열로 인한 기름누출 사고도 원인조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흐지부지화될 공산이 크다.

칠곡경찰서 한 관계자는 "현행 송유관사업법은 영리목적의 송유영업행위만 적용토록돼 있어 (주)유공이 위탁관리하는 국방부소유인 한국종단 송유관은 송유관사업법 대상에서 제외, 송유관을 과실로 파손해도 형법상 과실 재물손괴죄를 적용받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 진다"고 밝혔다.또 "이번 사고는 포클레인의 충격에 의한 송유관 파열사고로 추정되지만 충격시기가 수년전이어서 행위자및 시기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피해주민및 송유관 매설지대 주민들은 "기름도 도시가스 못지 않게 위험하고 오염피해가 심각한만큼 파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 누출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칠곡·李昌熙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