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퇴직금 최우선변제 기간과 관련, 해당조항이 개정된새 근로기준법의 시행 일자를기준으로 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최고 3년분을, 이전 입사자는 최고 8년5개월(2백50일분)범위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다.노동부는 또 퇴직금 제도의 보완을 위해 일선 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토록 적극 유도하는한편 퇴직연금 상품의 취급 범위를 기존의 보험에서 저축으로 확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선택의폭을 넓혀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와 공동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을 적극검토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퇴직금 제도 보완방안은 노개위가 마련한 세가지 방안중 공익위원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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