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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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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서 체납자의 신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하여 큰 효과를 올리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전국금융전산망에 등록하여 신용을 제한하는 '지방세관련신용정보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전국은행연합회와 지방세 체납자 정보제공·수집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6월 1차로1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 1백5명을 등록했다.

지방세 체납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면 은행, 보험, 투자금융등 은행연합회 회원사로부터 '주의거래처' '적색거래처'로 인정돼 신규여신과 기한연장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액체납자에 대한 구미시의 이같은 조치는 형사고발등 직접적인 강제수단보다 조세저항의 우려가 적고 징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

한편 구미시는 이제도를 실시한결과 고액체납자 47명으로부터 9억7천8백만원(고액체납자의38%%)의 징수실적을 올려 9월말쯤 51명(12억4천4백만원)을 대상으로 제2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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