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품의 제조위탁거래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거래에 대한 새판정기준을 마련,규격품목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위탁자인 대기업에 절대적인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도록했다.
적용기준은 시장구조상 하청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하청업자의 납품비율이 일정수준이상이어서 원사업자의 위탁행위가 하청업자의 생산 판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이에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하도급법에 의거 규제를 받는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