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품의 제조위탁거래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거래에 대한 새판정기준을 마련,규격품목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위탁자인 대기업에 절대적인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도록했다.
적용기준은 시장구조상 하청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하청업자의 납품비율이 일정수준이상이어서 원사업자의 위탁행위가 하청업자의 생산 판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이에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하도급법에 의거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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