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이 너무 많아 범죄이용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높다.
주민등록증을 일제 경신한 83년 11월부터 올 연초까지 경북도내에서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수는모두 1백20만5천8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본인에게 되돌아 온 경우는 10%%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찾지 못하고 재발급받았다.
주민등록인구가 6만7천6백30명인 칠곡군의 경우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은 3만7천2백78건으로, 일제 경신이후 주민등록증 소지자 50%%이상이 한번씩은 분실한 셈이며, 본인에게 전달된 사례는 3천여건에 불과하다.
시·군 담당자및 경찰 관계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일제 경신등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주민등록법은 지난 62년 5월 제정후 시·도민증으로, 68년5월에는 주민등록번호 12자리가주어졌고, 75년과 83년에 각각 일제경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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