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소·고발 선별입건 10월부터 시범실시

대검찰청은 26일 전국 지검·지청 차장검사 회의를 갖고 고소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 등 검찰업무의 효율성및 적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논의, '고소, 고발사건 선별입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고소사건 접수시 자동적으로 입건하는 현행제도를 개선, 고소장 접수후 관계자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혐의 유무를 가린 뒤 입건여부를 결정,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대구지검 안동지청과 청주지검, 서울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청지청 등 4개 본·지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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