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학원 수강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면허취득자에 대해 취소처분을 철회토록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경북의 22개학원 2천3백60명 등 전국적으로 1백69개 학원 3만2천여명의 면허취소처분해당자들이 대부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일 면허취득 과정에 교육생 본인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는 면허취소 및 2년동안 응시자격 박탈 등 처분토록 하고, 교육생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는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결정,이미 면허취소된 경우는 취소처분을 철회케 했다.경북지방경찰청은 이에따라 1일부터 22개학원과 수강생들의 귀책사유를 수사해 위반여부를 가려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해당자들의 집단반발 등 민원이 야기되고 규정된 시간중 일부를 이수치 않았을 뿐 기능검정에는 정상적으로 합격,수료증을 취득했는데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다"는 비난이 일자 그동안 법규검토와 논의 끝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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