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렵장 감시 인력난 허덕

오는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경북도가 경남도와 함께 순환수렵장으로 개장되나 유급감시원은시 군당 2명에 불과하고 명예조수보호원도 읍면당 2명에 그쳐 조수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등많은 수렵금지구역의 감시에 역부족, 무분별한 수렵이 우려된다.

고령군의 경우 수렵금지지역이 다산면 낙동강변일대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도래지(2㎢)를 비롯 고령읍 지산리 고분군일대 문화재보호구역(1.7㎢),도시계획구역(29㎢),공원,관광지등 35㎢에 이르고있으나 유급감시원이 2명이며 수당이 없는 명예감시원 읍면당 2명으로는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도래지인 다산면의 경우 민간인조류보호협의회원14명이 감시하고있으나 2백ha에 달하는 보호구역에 감시초소가 1개뿐이며 보호표지판도 3군데에 불과하다.고령군내에서는 지난달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수리부엉이가 발견돼 치료를 한후 현지에 날려보낸적이 있어 조수의 서식이 순환수렵장허가로인한 무분별한 수렵으로 지장을 받을것이 우려된다.이같은 감시원의 부족으로인한 조수남획 우려는 경북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같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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