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무단방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견인, 매각, 폐차 등 강제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건설기계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주택가 등에 방치돼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이에 따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은 지정폐차장에서만 폐차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사를 처벌하는 외에 사고경중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정지처분이 가능해진다.또 건설기계 형식승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단체의무가입규정이 임의규정으로 개정된다.
한편 건설기계 운전사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현재 1년으로 돼 있는면허재취득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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