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단방치 덤프트럭 강제처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교부 입법예고"

덤프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무단방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견인, 매각, 폐차 등 강제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건설기계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주택가 등에 방치돼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이에 따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은 지정폐차장에서만 폐차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사를 처벌하는 외에 사고경중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정지처분이 가능해진다.또 건설기계 형식승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단체의무가입규정이 임의규정으로 개정된다.

한편 건설기계 운전사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현재 1년으로 돼 있는면허재취득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