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 및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병무청은 6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세부 방안을 협의중이며, 협의를 마치는대로 법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올해안에 병역관계법을 개정, 군복무 부적격자중 최소한의 사회활동이 가능한사람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공익근무 또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예외없이 복무토록 할 방침이다.특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분야도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앞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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