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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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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 5천만원이상 10억원미만인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30세 이하 연소자 2백49명에대해 세무당국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95년 7월1일~96년 6월30일)중 명의신탁 부동산을개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 실명전환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3백77명을 대상으로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온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미만인30세 이하 연소자에 대해서도 곧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2백49명의 명단을 주소지별로 분류, 이미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실명전환 가액 10억원이상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즉시 연소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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