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학생 독서량을 조사한다기에 설문에 응해주었다. 사소한 질문후 카드 하나를 내밀며 국민독서 권장을 위해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회원카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설문에 응해줘 고맙다며 책광고지를 꺼내놓고 맘에 드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 다른 볼일이 있어 책이 있으면 불편할 것같아 회원카드만 작성하고 카드만 가지고 왔다.그런데 일주일뒤 책대금 21만6천원을 내라는 청구서가 왔고, 너무 황당해 설문을 한 부산의 문화사에 전화를 했지만 그곳에서는 내가 쓴 계약서가 있으니 책값을 내든지, 보지도 못한 책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책을 받은 일도 계약을 한 일도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계속해서 돈을 내라는 청구서와 함께 지불통고서라는게 날아왔다. 이젠 집으로 전화해 돈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생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박미경(대구시 송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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