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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내년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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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날로 급증하는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초 악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환경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단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날로늘어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가칭 악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악취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용역사업을 울산대에 의뢰하고 용역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객관적인 악취측정방법 설정, 규제대상 오염물질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악취방지법의 제정은 △올들어 인천과 시화 등 공단주변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급증했고 △공단주변 주민의 단기적인 이주대책보다는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인천과 시화지역에서는 심한 악취로 집단 민원이 발생했으며 시화.반월공단과 울산.온산공단, 창원공단, 여천공단 등에서도 이같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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