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뺑소니' 차량 신고땐, 최고 3백만원 보상

내년부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을 신고, 범인을 잡는데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최고 3백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13일 뺑소니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뺑소니 사망사고차량을목격, 사건해결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신고자에 대해 내년부터 최고 3백만원의 보상금을지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6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수사에 따른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112 전화신고와 함께 경찰관서가 아닌 신고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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