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삼진 아웃' 제도를 적용, 모두 구속수사키로 한 가운데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했다.서울지검 백창수 검사는 13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모씨(25·술집종업원·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삼진아웃제를 적용,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기각했다.
검찰은 "이씨의 음주운전 적발 경력은 인정되나 주취운전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로 극히낮은 점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구자호 검사도 이날 음주운전으로 두번 적발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남모씨(58·회사원·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대해 서울 노원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이에대해 "운전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로 사안이 경미하고 주거가 확실한 점을참작해 이번에 한해 불구속 수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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