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의 상습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대법원은 단기실형선고, 검찰은 '삼진아웃제도'를 각각실시한다고 했으나 일선의 경찰·검찰·법원간의 손발이 맞지 않아 되레 혼선만을 빚고있는 것은구체적인 시행방안도 없이 의욕만 앞세운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결국 이로 인해 '유사한 사안'이 구속되기도 하고 구속영장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기도하는 한편 일부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법의 형평성이 극도로 상실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집행이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뿐만아니라 당사자들 입장에선 전과자가 되기도하고 운좋게 구속까지 면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출, 법의 존엄성과 신뢰성마저 훼손되는 결과를 낳고있다. 이같은 결과는 상습음주운전을 단호히처벌하겠다는 의욕만 앞세운 대법원과 검찰이 그 세부실천방안을 완벽하게 마련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사소한 행정미스가 엄청난 결과를 빚어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은 3회이상 상습음주운전자에겐 알코올수치나 사고유무(有無)를 불문하고 종래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대신 단기4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그 지침을 정했다. 또 검찰도 이른바 '3진아웃제도'를 구상, 대법원과 같은 논리로 3회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에겐 무조건 구속수사한다는방침을 마련했다. 그런데 문제는 양사법기관이 대원칙은 마련해놓고 그 구체적인 후속시행기준을마련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산하 하급기관에 내려보내지 못하는 바람에 사단이 빚어진 것이다.이에따라 서울지검에선 경찰이 구속품신을 한 상습음주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사안이 경미하다는이유로 검찰이 불허했다. 또 서울지법에선 검찰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법북부지원은 유사한 사안의 구속영장 2건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자를 구속했다. 더욱 가관은 서울지법교통전담재판부는 6명의 상습음주운전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대신 각각 4월씩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법운용의 행태를 보고 어느 국민이 승복을 하겠으며 법원과 검찰의 권위를 인정하겠는가. 국민들의 이유있는 반감이작용하는 한 그 법과 제도는 이미 권위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아무리 좋은 법제도를 마련했다해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또 그것을 하급 법원이나 검찰에 강제할 수는 없다. 일부의 예외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부터 흔들리는 작금의 상습음주처벌혼선은 분명 잘못된것이다. 대법원과 검찰은 조속히 합리적인 세부지침을 마련, 다시는 이같은 혼선을 빚지 않도록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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