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성인범들의 절반이상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경고, 강제구인, 집행유예취소등의 조치를 받았다는 분석보도는 무슨 제도든 후속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그 제도는 '모래성'이나 다름없음을 재확인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지금까지는 소년범들에게 주로 적용해오다 올해부터 처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인범들에게도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각급 법원에 그 지침을 시달했다. 그 취지는 집행유예 성인범에게 사회봉사를 통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을 피부로 느끼게 해 근본적으로 재범을 막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한 것이다.그 결과 수형사범의 재범률은 44%%인데 반해 사회봉사명령수료자는 불과 3.4%%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문제는 갖가지 수단을 동원 이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성인범들이 의외로많다는데 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올 9월까지 이 명령을 받은 성인범은 전국에서 1만9천6백여명인데 이중 절반가량인 약1만명이 불참하거나 제대로 안지켜 경고(4천3백명), 강제구인(2천여명),집행유예취소결정으로 재수감(1천8백여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약4백명은 아예 잠적해버려구인영장이 발부돼 추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재범률이 현격하게 준다는 이 제도의 긍정적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들 성인범들이 실제 사회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바로 현지에 대한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않고 있기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부작용인 것이다.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전국의 보호관찰소직원 2백60명이 고작이다. 이들의 업무는 이 봉사명령이행여부체크외에 약6만명의 보호관찰자에 대한 감독업무까지 겹쳐 사실상 봉사명령을 받은 본인들의 양심에 맡겨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감독소홀을 틈타 봉사현장의 관계자들에게 갖가지 핑계를 대고 아예 불참하거나 대리로 참석시키는등의 편법이 활개를 쳐도 사실상 제재할 인적자원이 부족한게 실정이라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바로 현장감독이 철저히 이뤄질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만약 지금의 파행상태를 방치한다면 그나마 잘 이행하고 있는 절반의 성실수행자들에게 심한 불공평성시비를 유발, 불성실로의 유혹이나 오염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그렇게 되면이제도는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할 소지도 다분하다. 정부는 이런관점에 시야를 넓혀 획기적인 후속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 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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