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이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며 각서를 써주고 투자자를 유치한 후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증권사가 손실액의 50%%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분쟁조정결정이 나왔다.증권감독원은 16일 열린 증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아증권에 대해 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원금보전각서를 받고 주식투자대금을 맡겼다가 손실을 본 일반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50%%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증감원에 따르면 동아증권 광주지점 고객인 배모씨와 이모씨는 지난 96년 10월이 지점 이모과장으로부터 수익금의 30%%를 내놓으면 제3자를 통한 작전주매매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고 손실이발생해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각각 3억1천6백만원과 7천만원 등 모두 3억8천6백만원을 맡겼다.
배씨 등은 자금을 맡긴 후 이과장으로부터 원금보전각서를 받았으며 지난 8월 매매손실이 투자액의 80%%가 넘는 3억3천2백만원에 이르도록 이과장이 원금을 돌려주지 않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증감원은 직원의 각서교부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배씨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해 증권사는 사용자로서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피해자들도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금액의 50%%를 지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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