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여금에도 의보과 부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내년부터 봉급 가운데 상여금 비중이 높은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20일 보건복지부는 직장별로 의료보험료 부담액이 소득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위해 내년부터 직장의보 보험료 부과방식을 국민연금보험료 산출법과 동일하게 고칠 방침이라고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직장의보료 산정방식인 표준보수월액의 경우 퇴직금, 학자금, 상여금, 각종비정기적인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제외하고 개별 사업장이 자진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동일한 조합 내에서는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연봉 중에서 상여금 등의 비율이 낮은 업체의 직원들은 실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문제점이 있다.

김창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에 따라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직장의보료 부과소득기준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방식처럼 갑종근로소득세 산출식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