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여금에도 의보과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봉급 가운데 상여금 비중이 높은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20일 보건복지부는 직장별로 의료보험료 부담액이 소득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위해 내년부터 직장의보 보험료 부과방식을 국민연금보험료 산출법과 동일하게 고칠 방침이라고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직장의보료 산정방식인 표준보수월액의 경우 퇴직금, 학자금, 상여금, 각종비정기적인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제외하고 개별 사업장이 자진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동일한 조합 내에서는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연봉 중에서 상여금 등의 비율이 낮은 업체의 직원들은 실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문제점이 있다.

김창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에 따라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직장의보료 부과소득기준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방식처럼 갑종근로소득세 산출식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