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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어업협정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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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주변 제외 제의"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정부는 독도주변수역을 잠정적으로 한국과의 신어업협정의 협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한국측에 제의했다고 도쿄신문이 일본 정부소식통의 말을 인용, 21일 보도했다.

독도주변수역이 양국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수역에서의 조업위반등 단속권은현행 협정의 기국주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같은 방안은 중.일 양국이 신어업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센카쿠(尖閣)제도 주변수역을 포함한 북위 27도 이남을 제외하기로 합의, 다음달 이붕(李鵬)중국총리의 방일때 이 내용이 조인될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이같은 '중일방식'을 한.일 신어업협정에도 적용함으로써 조기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측은 늦어도 연내에 신협정에 조인한후 내년봄 정기국회에서 한일, 중일 신협정을 일괄 제출해 동시에 발효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일본은 양국이 남획을 삼가고 어업자원보호에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측이 이같은제의에 동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한국측 관계자는 "어업협정타결과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교섭을 함께 해나간다는 방침으로 선(先)어업협정타결에 반대해온 우리정부의 양보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으며 어업협정 교섭 일정을 일본측 희망대로 합의해 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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