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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오른 유휴지에 '토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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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 내 부동산투기우려지역 36곳의 지가변동실태를 조사하고 땅값이일정수준 이상 오른 유휴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 중순부터 진행중인 지가변동 실태조사를 다음달말까지 끝내고 12월 중 지가급등지역을 지정한 뒤 내년 11월경 해당지역에 유휴토지를 가지고있는 토초세 과세 대상자들로부터 예정과세자진신고서를 납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가변동 실태조사는 부동산투기우려지역 외에도 △건설교통부가 파악한 연평균 지가 상승률50%% 이상 지역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도 실시된다.이에따라 지난 93년 이후 땅값이 안정되면서 중단됐던 토초세 납부가 5년만인 내년 부터 다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내 투기우려지역은 택지개발지역 11곳, 공단조성지역 3곳,지하철역세권 5곳, 그린벨트 4곳, 고속철도역 2곳, 대구시 편입지역 5곳 등 모두 36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우려지역으로는 신흥주택지인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안동시 정상동 등과 자동차공장 및 부품협력업체가 들어설 예정인 달성군 구지면·논공읍 등 땅값이 올랐거나 오를 조짐을 보이는 곳이 지정됐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고속철도 통과 예정지역인 대구시 동구 신암동 및 경주시 화천리, 지하철 역세권인 대구시남구 대명동·달서구 유천동, 신항만개발지역인 포항시 흥해읍 등 신교통 중심지는 집중적인 땅값 실태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토초세는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지난 90년에 도입돼 93년 정기과세 때까지 12만1천6백명으로 부터1조4천4백49억원이 과세됐으나 그 이후 땅값이 안정되면서 부과되지 않았었다.〈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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