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합천군 시설부지 분양신청 접수

합천군은 합천호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시설부지 분양에 걸림돌이 된 대금 납부기한 등의문제점을 대폭 개선, 오는 25일까지 분양신청을 받기로 하는등 개발이 본격화된다.군은 댐 준공후 지난 90년부터 댐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중심으로 봉산면 새터지구, 대병면 회양지구, 보조댐지구 등 이미 13필지는 분양을 마쳤다.

남은 19필지에 대해 2차 분양중인데 시설물로는 호텔과 여관을 비롯한 산장, 음식점, 종합휴게소,토산품 음식점 등을 건립키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과 부담스런 대금납부기한 등 불합리한 조건으로 투자자심리가 위축, 관광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 온 군은 분양조건을 입찰자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대폭 개선했다.

종전에는 계약후 60일 이내 전액납부하던 것을 매각 대금에 따라 분할납부제를 활용키로 했다.2억원 미만은 1년, 그 이상은 2년 이내로 납부기한을 대폭 연장하고 종전에 부과해 온 시설의무이행 보증금도 폐지함으로써 희망자의 부담을 크게 들어주었다.

군은 공정한 입찰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27일 공개입찰 할 계획이다.〈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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